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각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세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와 B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7년(A), 징역 5년(B)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의 징역 3년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94만 원 추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각 대마, 합성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흡연,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피고인 A는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른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고되자, 세 피고인 모두 자신들의 혐의 사실 또는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피고인 A의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이 국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모두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자발적인 단약 치료 의지, 가족의 지원 의사 등이 양형 변경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를 위해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7년과 징역 5년 형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가족들의 지원도 약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9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