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선박 용선 중개인으로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선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측 중개인이 아니라 다른 회사(C)의 중개인이며, 피고와 C 사이의 용선계약에서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유효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선박 용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52,937,9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용선 계약의 중개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C 사이의 용선계약서에 포함된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조항(제3자를 위한 계약)과 중재 조항, 준거법 조항 등이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 중개인이 아니며, 중개수수료 지급 방식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게 약정되었고, 해당 조항들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직접 용선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용선계약서상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조항(제3자를 위한 계약)이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한 조항인지 여부 해당 용선계약 조항들이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며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에 동의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C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C과의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용선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조항은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어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거래상대방의 거래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용선계약의 특정 조항이 이 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4조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등):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들입니다. 원고는 용선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며 특정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원고의 권리나 소송권을 박탈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지 않아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중 한쪽(요약자)이 상대방(낙약자)에게 제3자(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제3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C와 용선중개계약을 맺었으나, B와 C 사이의 용선계약서에서 원고를 C의 중개인으로 명시하고 B가 C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계약 동의나 합의는 불필요하며, 원고가 C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C와의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인의 역할과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수수료 지급이 약정된 경우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합의 없이 수익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항이 실제로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누구와 형성되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C에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그 대가관계는 C와 형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