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5억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공촬영업의 특성상 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입찰 담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음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진행되었으며, 항공촬영업의 특성상 등록 요건(항공기 구입, 전문 인력 채용 등)이 까다로워 참여 가능한 업체 수가 적어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공간정보사업자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 등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담합이 용이했던 항공촬영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징금 액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5억 1천2백만 원(5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며, 환송 전 원심에서 일부 취소되었던 과징금 액수가 상당 부분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가 불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 구조에서 사업자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재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