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망인 C의 사망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장녀 D와 차녀인 원고, 그리고 다른 두 딸 E와 피고 간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른바 '대표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억 원 중 7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이 동업관계에 있지 않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의 운영권을 위임하면서 운영자금 등에 관한 포괄적인 운용권한을 수여했고, 특정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빌딩의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조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른바 '이 사건 변제자금'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특정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특정하여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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