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파산 신청 직전 자신의 여동생 배우자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해준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 C는 이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A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동산이 B의 소유였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했으며, 원고 또한 이를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2018년 6월 14일, 자신의 여동생 F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B는 2019년 3월 5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9년 5월 22일 파산이 선고되며 피고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C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를 상대로 2020년 5월 19일 부인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0월 8일 파산관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 A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 B인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원고 A에게 이전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이 부동산 이전이 파산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선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 C의 부인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 B의 소유로 추정되며, 원고 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고,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적법하여 원고 A가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이 충분히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부상 B가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산법상 수익자(원고 A)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 A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B의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진술한 점, 친인척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 A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이 행위는 나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거래에서는 대가 지급의 불분명성, 채무자의 경제 상황 인지 여부 등으로 인해 선의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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