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건본인(조합)과 그 임원인 신청인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조합의 임원 또는 추진위원으로서 조합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의 위원장 H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사건본인(조합)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규약'이 조합의 운영규정이 아니며, 신청인들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추진위원 명단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규약이 조합의 진정한 규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들이 조합원 및 대의원·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1/5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2/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은 민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제1심결정 중 신청인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