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세관장이 성인용 인형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인형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던 A의 손을 들어주어, 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 했으나, 피고 인천세관장은 2019년 10월 11일 이 성인용 인형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인용 인형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의 해석 및 구체적인 물품의 음란성 여부 판단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인천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장이 A에 대해 내렸던 성인용 인형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성인용 인형이 비록 성인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했더라도 실제 사람과 혼동할 정도는 아니므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 개념의 해석 및 구체적인 물품의 음란성 여부 판단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므로, 세관의 재량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물품의 음란성 여부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성인용 인형은 비록 성인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했으나,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전신 인형으로 보일 뿐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가 거의 없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천세관장)는 '풍속을 해치는' 개념이 불확정개념이므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불확정 법률 개념의 해석 및 적용은 법적 문제로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성인용 인형과 같은 물품을 수입할 때 통관 보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물품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사한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과 같은 법률 용어의 해석 및 특정 물품의 음란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