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토지(이 사건 토지)에 호텔 J가 건축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임대료 산정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호텔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임의로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매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실사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봉사료 제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용도 변경 후 협의 과정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대료를 수령한 점, 피고가 임대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을 때 원고가 봉사료를 제외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임대료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