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부담부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1심에서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의 성격, 피고의 생활비 지급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류를 막은 것에 대한 피고의 귀책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본안전 항변에 대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후의 계약이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