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2008년으로 정했으나, 법원은 2012년으로 변경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