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고양시 덕양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2008년으로 정했으나, 법원은 2012년으로 변경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잘못 설정하여 자신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2012년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 기준일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기존 기준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2012년 변경된 개발계획이 기존 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12년 4월 13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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