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교육공무원이 정년퇴직일 당일에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으나, 법원은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퇴직의 효력은 퇴직일 00시에 발생하며,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관장의 임용 통지서 내용이 법률로 정해진 퇴직 시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이었던 망인이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일에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정년퇴직의 효력이 퇴직일 24:00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임기제 교장의 특수성, 기간제 교장 임용의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의 임용 통지서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망인은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불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