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사위)가 피고(장모)를 상대로 5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딸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5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의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흘러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5억 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적이 없고 C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5억 원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배우자인 C의 채무 5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위와 장모 관계이며, 피고가 자신의 딸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5억 원을 송금하면서 시작된 금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 중 상당액은 다시 원고에게 송금되어 어학원 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5억 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나중에 이를 피고의 동의 없이 말소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와 C은 이혼 소송 중인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원고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직접 빌린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의 피고에 대한 5억 원 채무를 면책적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직접 빌렸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6년 12월 30일 피고와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으면서, 배우자 C의 피고에 대한 5억 원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형태로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C과 함께 연대하여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원칙은 '채무인수'와 '처분문서의 증명력'입니다. 민법상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완전히 떠안아 기존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 대한 책임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채무자로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처분문서'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이 계약서에 자신을 '채무자'로 명시한 것이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채무의 주체, 금액, 변제기한, 이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가 책임에서 벗어남)인지 '병존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짐)인지, 또는 '물상보증'(자신의 재산으로만 담보를 제공하고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본인이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의미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담보권을 말소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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