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이하 'D')가 미군과 대구 미군부대 영내 기숙사 및 식당 수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인 C 주식회사(이하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와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D와 협약을 맺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D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고, 피고는 경매를 신청했으나 나중에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D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사 중단의 책임이 D에 있으며, 원고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비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해지되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제30번 공사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8번 공사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경매신청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은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30번 공사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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