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가 미군 공사를 수주하고 원고 A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원고의 채무 담보를 위해 G 소유의 부동산에 D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가 경매를 신청했다가 원고 A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후 취하하자, 원고 A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발생한 채권만 피담보채무로 인정하며, 원고 A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제30번 공사 관련 손해배상채권 197,668,328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이 피담보채무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8번 공사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경매신청일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피담보채무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 A의 상계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는 미군으로부터 대구 미군부대 기숙사 수리공사(이 사건 제28번 공사)와 식당 수리공사(이 사건 제30번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와 이들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12월 29일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D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9일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2016년 12월 12일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 A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결정 후 2019년 1월 9일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가 사회통념상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고 B가 신청한 임의경매 취하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및 그 확정 시점과 범위, 원고 A가 주장하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채권 양수인인 피고 B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7,668,328원과 이에 대한 2020년 2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가 D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고 A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제30번 공사 관련 손해배상채권만 인정하고 그 외의 채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의 상계 주장은 배척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의 일부만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은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본 사례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협약에 따라 공사 관련 모든 채권이 담보 범위로 정해졌고 원고가 협약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며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한 확정 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되지만, 확정 후 발생한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2다48567, 97다25521, 2001다73022, 2005다38300 판결 등).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의 2017년 2월 27일 임의경매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날 이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했고 동시이행 관계도 아니므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어떤 채권이 양도되는지 계약서나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협약 등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피담보채권 확정 효과는 유지됩니다.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은 통상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발생하므로, 어떤 계약 불이행이 있었을 때 관련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발생한 사유(상계할 수 있는 원인)로만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 통지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는 상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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