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피고인은 회사 경영 중 자금난에 직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합계표 제출, 발주처 담당자들에게 뇌물 제공,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회사 자금 횡령,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경제범죄와 노동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30억 원으로 감형되었으나,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1일 환산액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에 관한 개정 형법 적용 시기가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벌금형의 법정 최저액 계산 오류를 시정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액은 그대로 30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노역장유치 1일 환산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30억 원(벌금 미납 시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 R, T 등 여러 회사를 경영하던 중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은 여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주식회사 C과 관련하여 총 1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 및 수취했고, R와 T와 관련하여 각각 95억 원 및 82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또한 발주처 담당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발주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리스한 고급 외제 승용차 3대(총 8억 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S, E, D, AM, AS 등에게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법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들로 인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환산 기준의 위헌 결정이 재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에 대한 벌금형 산정 시, 법원이 법정 처단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발생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둘째, 형법 제70조 제2항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심 개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노역장유치 환산 금액 조정의 적법성입니다. 셋째,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벌금형을 원심보다 높게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 산정에 있어 법정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원심의 위법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노역장유치 환산 금액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벌금액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억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 적용에 미치는 영향과 재심 제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법정 하한선 미달의 벌금형 선고라는 법리 오해를 시정받았지만, 동시에 노역장유치 1일 환산액이 상향 조정되어 벌금 미납 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개인의 형벌 집행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제범죄 및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그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산정할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한 벌금형의 처단형 범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법리 오해로 지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2014년 개정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도 그 부칙 때문에 개정된 노역장유치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되어, 이 사건에서는 노역장유치 1일 환산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의 법정 하한선이 기존 선고액보다 높았음에도 이 원칙에 따라 기존 벌금액(30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거액 편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문서 위조 및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리스 차량 임의 처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난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위조 서류 작성, 뇌물 제공, 회사 자금 횡령, 사기 등은 중대한 경제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적일 경우 가중 처벌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이 법률 해석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와 같이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환산액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