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양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는 약 13년 전 발생했으나 공소 제기 무렵에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원심에서 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징역 2년 6월, 비밀준수등(신상정보 미제출) 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원심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과거 전과와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범행이 약 13년 전에 발생했고 이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강간등 범죄와 신상정보 미제출 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인정 및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 상태라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기한 내에 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경중,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과거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이 오래되었고 이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면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면제)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주거침입강간등, 비밀준수등)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양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그 의무를 엄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특히 취약한 피해자(고령자 등)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처벌 의사가 완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이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