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들은 군 조직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AR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군의 조직적 AR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사방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군사법경찰관들에게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허위 진술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군사법경찰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들의 반성,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