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채용 시 특정 지역에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모집 공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진정 접수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기관의 변호사 채용 공고가 지원 자격을 '서울에서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공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의 변호사 등록 지역을 특정 지역(예: 서울)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 채용 공고의 지역 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등록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일 가능성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 이 조항은 고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포함)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으로 들고 있다고 해석하며, 그 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등록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이 조항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조사 대상이 인격적 속성만을 가진 차별 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모집 공고의 지역 제한은 이 조항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인권 보장): 이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헌법 조항들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특정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이 직원을 모집할 때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채용 조건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단순히 개인의 인격적 속성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