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교육원> | 서울시 성동구 OOO동 ㈜ 법령정보교육원 / 대표이사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강남-0000 (신고년도-신고기관-일련번호 체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OOO |
행정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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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제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조).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가격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강의신청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변경·취소·보증과 대금 환불조건 및 절차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강의 계약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강의료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판매일시·판매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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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도 2021년 대상학년 고 3 강좌과목 – 국어 강좌구성 총 50편 제작방식 동영상 + 현장 강의 | 강좌이용가능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영상이용 – 일반화질 // 고화질 (최상버전 – Internet OOO) 수강료 O,OOO원 강좌정보의 자세한 정보 <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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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취소 및 환불규정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강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강 환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온라인학습을 신청 할 때에는 ①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②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③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1) A씨는 50% 수강료 환급과정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여 수강 후 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하고, 합격 후 이를 증빙하면 50%를 환불해준다는 조건에 따라 합격을 증빙하였으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추가로 카페 가입 및 합격후기 작성을 강요하며 미작성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B씨는 수능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in서울 합격시 무조건 전액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였고, 서울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을 고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희미하고 작게 표시해놓고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온라인학습자는 계약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조건은 수강료 환급 광고와 달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강기간 중 여행, 휴가 또는 PC 고장이나 인터넷 장애, 사업자 측 서버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것
중도포기로 위약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3회 이상)를 이용할 것
수강료 환급의 기본 전제조건인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존하기 쉬운 만큼 온라인학습자도 강의 노트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당시의 환급조건을 근거자료로 별도 보관하고 수강기간 중에는 조건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 출처: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피해예방주의보 >
온라인학습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온라인학습이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온라인학습 업체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
강사의 소개 및 강의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에는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온라인학습을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으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학습자를 유인 또는 온라인학습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온라인학습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온라인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⑦ 온라인학습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온라인학습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위의 ①~⑦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호).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위의 ①~⑤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