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B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C에게 목 부위 도수치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며칠 후 다시 도수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재발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 A는 의사 B와 물리치료사 C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과실이나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 B가 도수치료에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추골동맥박리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C에게 목 도수치료를 받던 중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며칠 뒤 2차 도수치료를 받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고, 치료 중 재차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구토와 팔 저림 등 신경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소뇌 뇌경색 가능성을 진단받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어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상 과실,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 여부와 더불어 도수치료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사)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 3. 12.부터 2018. 9.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물리치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물리치료사 C의 도수치료 과정에서 과다한 압력을 가했거나 사전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그리고 피고 의사 B의 진료상 과실(두통 원인 검사 소홀, 사전 검사 소홀, 2차 치료 후 조치 미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B이 목 부위 도수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골동맥박리증의 위험성(비록 희소하지만 중대한 결과 초래 가능성)에 대해 환자 A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물리치료사 C에게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C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사 B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물리치료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사)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도 배제되었습니다.
도수치료와 같이 신체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치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특정 증상(예: 두통, 어지럼증)을 앓고 있거나 치료 중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희소한 부작용이라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점은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진료기록, 상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