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인 신청인들이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집합건물법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식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건본인인 관리단은 신청인들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의결권을 부당하게 확보하려 한다며, 신청인들의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신청인들의 관리단구성원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들이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긴급한 현안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소집허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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