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청인들이 서울 강남구 A 상가 건물의 관리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의 관리단 구성원 지위에 대한 다툼이 본안 소송에서 진행 중이고 구분소유권 취득 과정이 이례적이며 집회 소집의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상가 건물은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10년 넘게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못했고 2011년부터 임시관리인 체제로 운영되어 건물의 시설 보수나 상권 활성화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 관리 운영을 정상화시키고자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인 관리단은 신청인들이 관리단집회 소집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수를 맞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의 관리단 구성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들 중 계열사 법인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이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관리단 구성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들의 관리단 구성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결정과 동일하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관리단 구성원 지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신청인들의 구분소유권 취득 과정이 이례적이어서 사건본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감수할 만큼의 긴급한 현안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며 관리단은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사건본인 A 상가건물 관리단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한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단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집청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관리단 구성원 지위에 중대한 다툼이 있어 집회 소집으로 인한 법적 혼란이 우려될 때는 소집 허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사건본인은 신청인 4. 내지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짜고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인격 남용 법리: 법인이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특정 개인이 법인의 형태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사건본인은 신청인 1.이 계열사들을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것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법원에 요청할 경우 신청인들의 구분소유자 지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본안 소송 등으로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집회 소집 허가에 매우 신중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설립 경위, 자금 출처, 부동산 취득 방식 등이 불분명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법인격 남용 등의 의심을 받아 관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자금을 대고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집회 소집의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 부재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청인들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거나 집회 소집으로 인해 더 큰 법적 혼란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긴급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회 소집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이익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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