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제1 피고 병원)에서는 척추 시술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곳의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 관련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병원(제2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의료진이 척추 감염 및 농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지체하면서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뇌척수액 및 척수 감염, 뇌수막염, 뇌경색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뇌 손상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2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운영 법인(피고 학교법인 G)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보험사(피고 주식회사 C)는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소액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었고, 주요 뇌 손상 후유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9월 8일 경미한 후미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척추 수술 및 시술을 받아왔던 원고 A는 사고 후 통증 악화를 호소하며 2012년 9월 13일 제1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16일 심한 요통으로 제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 당시 원고 A는 높은 백혈구 수치, 급격히 상승한 CRP 및 ESR 수치 등 심한 염증 반응을 보였고, 요추 조영증강 MRI 및 CT 검사 결과 경막외 농양과 경막하 농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원고 A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고열, 두통, 구토에 이어 의식 저하까지 발생했으며, 결국 뇌척수액 검사에서 화농성 뇌척수액이 배액되고 뇌 조영증강 MRI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농양, 뇌수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척수 농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중추신경계까지 감염이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운동성 언어장애,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 저하, 경증 사지마비 등 척수 경막하 농양에 의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교통사고, 제1 피고 병원 의료과실, 제2 피고 병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환자의 심각한 뇌 손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최소화했으며, 제1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 피고 병원의 경우, 입원 당시 환자의 염증 수치와 영상 검사 결과가 척추 감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인정하여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복합적인 기왕증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