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피고인 예가람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각하여 일부 채무를 회수했고, 원고와 그의 가족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이미 경매를 통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계약서에 보증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가 아버지의 첫 번째 대출금이 아니라 두 번째 대출금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서에 보증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원고가 추후에 새로운 변제 약정을 체결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받을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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