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90일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해당 상태로 진단받고 90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보험회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방법과 의사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해당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