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금융 ·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특정 회사(CP1-2)의 할인율이 높게 결정된 것은 그 회사의 신용평가가 낮아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관련 증권의 매매업무를 처리하면서 특정 증권(CP1-2)을 훨씬 낮은 할인율로 매수하도록 하고, 이를 높은 할인율로 매도하여 큰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금을 입출금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