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고려아연에서 경영권을 두고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회사가 돈을 더 모으려고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파는 걸 말해요. 문제는 이 신주가 어느 쪽 경영권에 유리하게 배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막아보려고 한 법적 움직임이에요. 기업 안팎으로는 경영권 분쟁 속 편법 의혹까지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이 뜨겁게 주목받고 있죠.
재미있는 점은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니라 한·미 정부가 연합한 대규모 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는 거에요. 미국 정부 요청으로 이 투자와 신주 발행이 진행된다니, 경영상 필요성 여부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에요.
과거 한진가 분쟁 때도 비슷하게 국가적 과제가 경영권 방어를 넘어섰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안보’ 명분으로 경영권 유리한 신주 발행이 용인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법원이 신주발행 가처분을 기각하면 최윤범 회장 쪽이 39%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쪽이 강력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사업은 큰 차질을 빚으며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데요, 결국 경영권 싸움도 장기화할 조짐이에요.
기업의 경영권 싸움이 단순히 주주 지분 쟁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연결된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공공성과 경영권이 충돌할 때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신중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