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과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제1심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하하고 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소득세 징수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소득세를 법인세로 변경하는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으나, 법원은 세목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난다고 보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전의 처분사유는 철회되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