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9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제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적산전력계 및 용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비고 제3호가목 및 제9호가목).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