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A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를 청구했으나,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A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계약이 위조되었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A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주식 가격 하락 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를 요구했으나,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해당 계약이 이사 A의 권한 밖의 행위였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으며,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보증 계약의 유효성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책임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대금 5,000,002,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 이사 A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고, 계약이 이사회 승인 부존재, 반사회성,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대표권 남용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이사 A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A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부존재로 인한 무효 주장,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무효 주장, 그리고 책임 제한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대금 5,000,002,560원과 이에 대한 주금납입 완료일인 2009년 11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년 4월 29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