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국회에서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 법안 덕분에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중개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제공도 한층 좋아질 전망이에요. 기존에는 투자자가 직접 발행사와 거래해야 해서 거래가 어렵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제한이 크게 완화됐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증권사들은 법이 통과된 건 당연히 예상했지만 “사업 속도를 당장 내긴 힘들겠다”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장외거래소 인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투자계약증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사업도 뛸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가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문제를 아직도 결정 못 하고 있답니다. 대형 기관 중심으로 인가 대상자를 좁히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 결과 예비인가 안건도 정례회의에 안 올라갔죠.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가 원하던 토큰증권 시장의 꽃길이 당분간은 숨 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업계는 "인가는 결국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요. 중요한 건 인가 후에 장외거래소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와 컨소시엄이 잘 조율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불필요한 진통 없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현재 조각투자 시장은 미술품, 부동산 같은 일부 자산에 국한돼 있어요. 토큰증권이 법적으로 유통이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투자할 만한 대상이 다양해져야 시장도 커지죠. K-컬처 IP 자산이나 제조업 프로젝트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거나 전통 자산인 비상장 주식, 채권의 토큰화가 이뤄진다면 진짜 재미있는 시장이 될 거예요.
증권사도 이제 단순한 계좌 관리자 역할을 넘어서 직접 투자계약증권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규제 당국과 증권사들이 함께 협의해 상품 신고서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죠.
금융위원회는 현재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데, 여기서 STO(증권형 토큰 발행) 기초자산 범위와 증권신고서 등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에요. 이 협의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토큰증권 사업의 실질적 성장 속도가 결정될 테니까요.
결론은? 법 개정은 토큰증권 시대의 출발선이고, 진짜 경주는 장외거래소 인가와 시장 안정화에서 시작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상품과 유통 플랫폼이 자리 잡히길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 법과 제도가 어떻게 현실경제에 맞춰 변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