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요건(간략) |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사외 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