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는 B로부터 건물의 일부(C동)를 임차하면서 이를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등 운동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고, A는 B의 협조를 통해 용도를 '운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후 A는 용도 변경이 원활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 착오로 인한 취소, 또는 정기행위의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B에게 임대차 보증금 2,190,993,517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로부터 C동 건물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대회 등을 개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C동의 실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고, A는 계약 체결 당시 B의 협조를 통해 이를 '운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도 변경 절차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A는 B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 2,190,993,517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는 2011년 4월 25일에 합의해제 약정이 있었다거나, 계약 체결 당시 용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계약이 '정기행위'에 해당하는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져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착오'가 아니며, 장래의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대차계약이 일정 시일 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