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