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1인 | 2인 | 3인 | 4인 |
2,870,416원 | 4,719,190원 | 6,030,424원 | 7,317,328원 |
5인 | 6인 | 7인 | 8인 |
8,529,830원 | 9,677,766원 | 10,786,114원 | 11,894,461원 |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
1인 | 2인 | 3인 | 4인 |
365,834,906원 | 410,170,014원 | 441,614,475원 | 472,475,482원 |
5인 | 6인 | 7인 | 8인 |
501,552,288원 | 529,080,719원 | 555,659,799원 | 582,238,878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3-24면 참조).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그 밖에 어린이 암 치료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18세 미만인 어린이는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 99면-100면 참조).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금 |
처방조제 | 500원 |
직접조제 | 9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 급여비용 총액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