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 호텔 관리단이 개최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업체 선정 및 기존 위탁관리업체 주식회사 A 퇴출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결의들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조직 중 관리규약 제정 결의는 집합건물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호텔의 위탁관리업체로서 호텔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2021년 4월 24일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단을 조직하고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및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A의 퇴출을 결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결의 과정에서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 자신에게 부여된 의결권의 배제, 서면결의의 부적법성, 그리고 각 안건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들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호텔관리단은 원고가 의결권이 없는 위탁관리업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 결의는 부결되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호텔 위탁관리업체인 원고가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위탁관리업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의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서면결의 방식의 유효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관리규약 제정 결의와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호텔관리단이 2021년 4월 24일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추진한 여러 결의 중 '관리단 조직 중 관리규약 제정 결의'만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규약 제정의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들, 즉 관리인 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업체 선정, 원고 퇴출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는 있다고 보았으나,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 원고의 동의 부재, 서면결의의 효력 및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는 관리규약이 무효가 되어 법정 관리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하나, 임의기관으로서의 관리위원회가 구성될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4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 호텔관리단이 진행한 임시관리단 집회 결의 중 관리규약 제정 부분만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 제정 시 요구되는 엄격한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다툼을 이어온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무효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업체 선정, 원고 퇴출과 관련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호텔 위탁관리업체인 원고의 전면적인 승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민법'의 주요 조항 및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