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3년간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B에게 무선인터넷 구축 용역비용 및 장비 비용 명목으로 5억 2,965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G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자신에게 월 사용료 납입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한 인터넷 광고 수입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도 불법 영득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이득액에 포함시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