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가 원고와의 자동화설비 및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G는 피고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E는 피고 C와 자금운용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C, E, G는 원고에게 총 839,368,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