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C에 자동화 설비 납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알루미늄 비계 공급, 부동산 임대 및 대여금 지급을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C와 이와 자금 운용이 혼재된 주식회사 E, 그리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인 G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J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주식회사 C, E (공동), G (연대)에게 총 839,368,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J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계약으로는 2020년 5월 7일 체결된 OEM 방식의 자동화설비 납품 계약(12억 6,000만 원), 2020년 2월 15일 체결된 모니터링시스템 납품 계약(3,300만 원), 알루미늄 비계 납품(63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에 부동산을 임대하고(미지급 차임 4,840만 원) 대여금(1,4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이러한 대금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J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동화 설비 납품 계약이 과거의 계약과 동일하며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계약이 별개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C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자동화 설비 대금 중 522,421,900원은 원고가 자신의 대표이사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계약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C는 공동 개발이거나 제3자로부터의 발주가 무산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GV 개발 대금(4,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만으로는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G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지배주주였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G는 원고와 계약 체결 당시 허위 주주명부를 교부하고 피고 C의 열악한 경영 상태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주가 예상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G는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두 회사의 자금을 혼재하여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그리고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368,1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37,578,1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6,39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3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2일부터, 48,4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1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각 2023년 3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자동화 설비 대금(일부 채권양도 제외), 알루미늄 비계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 대금, 미지급 차임, 대여금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와 자금 운용이 혼재되고 채무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정황 등이 인정되어 주식회사 C와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G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허위 주주명부 교부, 불가능한 계약 이행 예상, 허위 마케팅 자료 제공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했다고 보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