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C가 원고와의 자동화설비 및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G는 피고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E는 피고 C와 자금운용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C, E, G는 원고에게 총 839,368,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체결한 자동화설비 납품계약 및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G가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반박하며, 피고 G는 피고 C의 책임재산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E는 피고 C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는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는 피고 C와 자금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 E, G는 원고에게 총 839,36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세동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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