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반도체 회사가 퇴사한 책임연구원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라는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E (원고의 전 MS Test 기술팀 책임연구원, H사 테스트 기술실 엠에스테스트 기술팀 팀원) - H사: 주식회사 H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디자인,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경쟁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E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서 DDI 및 TDDI 제품의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관련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시 기밀유지 및 1년간의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서약서가 포함된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후인 2023년 6월 30일, 피고는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관련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 H에 입사하여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H사에서 사용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를 침해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유사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역시 원고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제한 기간의 합리성, 피고에게 제공된 대가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하며, 피고의 H사 이직이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며 받은 연봉 인상분 약 75,000,000원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자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면서 원고에서 받던 연봉의 약 2배 수준인 150,000,000원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 중 75,000,000원을 영업비밀 활용 가능성에 따른 대가로 보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5.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포함),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 가치, 1년의 제한 기간, 피고에게 제공된 인센티브 및 해외 컨퍼런스 참여 기회 등이 대가로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6.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전직금지약정이 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유효성 판단 법리에 따라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보안등급 설정,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기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비밀 관리' 노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이전 직장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업무와 기술적 원리, 구조, 방식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명확해야 하고(영업비밀 포함),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시 이전 직장에 이직 예정 회사 및 업무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 회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예: 경쟁사 이직 시 연봉 인상분)이 피해 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Z군청 F과 소속 공무원 C, D, A, B가 조경업체 대표 E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 D는 E를 포함한 여러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은 허위 사업들을 발주하고 지방재정시스템에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Z군으로부터 총 8,86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D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 벌금형, 추징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Z군청 F과장): Z군청 F과의 핵심 공무원으로, 각종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 직무를 담당하며 E로부터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 D (Z군청 F과 주무관): G수목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했으며, E로부터 4,3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여러 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업을 발주해 8,860만 원을 편취했으며, 직권남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 피고인 A, B (Z군청 F과 청원산림보호직원): Z군청 F과에서 근무하며 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E로부터 각각 270만 원과 4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 E (H건설 및 AC 운영자): Z군청 사업을 수주해 온 조경업체 대표로, C, D, A, B 공무원들에게 총 1억 1,0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D와 공모하여 1,348만 6천 원의 사기 편취에 가담했습니다. - P, Q, R, S, T, V (각종 업체 대표 또는 실운영자): D와 공모하여 G수목원 관련 허위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대금을 편취한 업체들의 대표들입니다. - Z군 (피해자):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허위 사업 발주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 AB, AV (G수목원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피고인 D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사적인 방제 작업을 수행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Z군청 F과 공무원 C(과장), D(주무관), A, B(청원산림보호직원)는 Z군이 발주하는 산림, 조경 관련 사업의 용역 발주, 기안, 결재, 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조경업체 H건설 및 AC를 운영하는 E는 Z군청 사업을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들 공무원에게 총 41회에 걸쳐 6,000만 원(C), 16회에 걸쳐 4,360만 원(D), 4회에 걸쳐 270만 원(A), 2회에 걸쳐 420만 원(B) 등 총 1억 1,050만 원의 현금을 '업체 선정 대가'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공무원들은 E의 업체를 선정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며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D는 G수목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역대금 500만 원 미만 사업은 계약계를 거치지 않고 발주 부서에서 직접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지출품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D는 E를 포함한 P, Q, R, S, T, V 등 여러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분재관리 재료 구입', '공원 관리 용역', '수목 보수 공사', '환경 개선 공사' 등 허위의 사업들을 발주하는 전자문서를 온나라시스템 및 e-호조 시스템에 작성하고, 허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Z군으로부터 총 8,86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P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D는 G수목원 소속 공무직 AB와 기간제 근로자 AV의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7~8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들에게 G수목원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의 주거지 등 사유지에 대한 방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Z군청 공무원들이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 액수가 인정되는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조경업체 대표 E의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공무원 D가 여러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사업을 발주하고 전자 기록을 위작하여 Z군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D의 직권남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 6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5년, 벌금 9천만 원, 추징 4천 3백 6십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6백만 원, 추징 2백 7십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9백만 원, 추징 4백 2십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C과 E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공여 공소사실(50만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인정 범죄에 포함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Z군청 공무원들이 조경업체 대표 E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E가 이를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무관 D는 뇌물 수수 외에도 다수의 허위 사업을 발주하여 Z군에 사기 피해를 입히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져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일반적인 수뢰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이 피고인 C, D, A,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E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와 E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을 발주하고 전자 문서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 및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전자기록등 행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문서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가 G수목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적인 방제 작업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D가 P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 A, B가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이들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공정성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지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에서 피고인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 및 증뢰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수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단순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예: e-호조, 온나라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결재를 받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부하 직원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와 같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형사 공탁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공여나 수수 범죄의 경우,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스스로 작성한 내부 장부(예: 엑셀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수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0년이 지난 202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수치로 약 500m 구간을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월 2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년 2월 18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5일 새벽 1시 34분경 주소 불상지 부근부터 주소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아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 이상)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작량감경(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오랜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은 불리한 요소로,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이상)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반도체 회사가 퇴사한 책임연구원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라는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E (원고의 전 MS Test 기술팀 책임연구원, H사 테스트 기술실 엠에스테스트 기술팀 팀원) - H사: 주식회사 H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디자인,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경쟁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E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서 DDI 및 TDDI 제품의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관련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시 기밀유지 및 1년간의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서약서가 포함된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후인 2023년 6월 30일, 피고는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관련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 H에 입사하여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H사에서 사용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를 침해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유사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역시 원고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제한 기간의 합리성, 피고에게 제공된 대가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하며, 피고의 H사 이직이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며 받은 연봉 인상분 약 75,000,000원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자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면서 원고에서 받던 연봉의 약 2배 수준인 150,000,000원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 중 75,000,000원을 영업비밀 활용 가능성에 따른 대가로 보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5.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포함),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 가치, 1년의 제한 기간, 피고에게 제공된 인센티브 및 해외 컨퍼런스 참여 기회 등이 대가로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6.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전직금지약정이 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유효성 판단 법리에 따라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보안등급 설정,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기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비밀 관리' 노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이전 직장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업무와 기술적 원리, 구조, 방식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명확해야 하고(영업비밀 포함),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시 이전 직장에 이직 예정 회사 및 업무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 회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예: 경쟁사 이직 시 연봉 인상분)이 피해 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Z군청 F과 소속 공무원 C, D, A, B가 조경업체 대표 E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 D는 E를 포함한 여러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은 허위 사업들을 발주하고 지방재정시스템에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Z군으로부터 총 8,86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D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 벌금형, 추징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Z군청 F과장): Z군청 F과의 핵심 공무원으로, 각종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 직무를 담당하며 E로부터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 D (Z군청 F과 주무관): G수목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했으며, E로부터 4,3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여러 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업을 발주해 8,860만 원을 편취했으며, 직권남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 피고인 A, B (Z군청 F과 청원산림보호직원): Z군청 F과에서 근무하며 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E로부터 각각 270만 원과 4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 E (H건설 및 AC 운영자): Z군청 사업을 수주해 온 조경업체 대표로, C, D, A, B 공무원들에게 총 1억 1,0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D와 공모하여 1,348만 6천 원의 사기 편취에 가담했습니다. - P, Q, R, S, T, V (각종 업체 대표 또는 실운영자): D와 공모하여 G수목원 관련 허위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대금을 편취한 업체들의 대표들입니다. - Z군 (피해자):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허위 사업 발주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 AB, AV (G수목원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피고인 D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사적인 방제 작업을 수행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Z군청 F과 공무원 C(과장), D(주무관), A, B(청원산림보호직원)는 Z군이 발주하는 산림, 조경 관련 사업의 용역 발주, 기안, 결재, 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조경업체 H건설 및 AC를 운영하는 E는 Z군청 사업을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들 공무원에게 총 41회에 걸쳐 6,000만 원(C), 16회에 걸쳐 4,360만 원(D), 4회에 걸쳐 270만 원(A), 2회에 걸쳐 420만 원(B) 등 총 1억 1,050만 원의 현금을 '업체 선정 대가'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공무원들은 E의 업체를 선정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며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D는 G수목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역대금 500만 원 미만 사업은 계약계를 거치지 않고 발주 부서에서 직접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지출품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D는 E를 포함한 P, Q, R, S, T, V 등 여러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분재관리 재료 구입', '공원 관리 용역', '수목 보수 공사', '환경 개선 공사' 등 허위의 사업들을 발주하는 전자문서를 온나라시스템 및 e-호조 시스템에 작성하고, 허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Z군으로부터 총 8,86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P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D는 G수목원 소속 공무직 AB와 기간제 근로자 AV의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7~8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들에게 G수목원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의 주거지 등 사유지에 대한 방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Z군청 공무원들이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 액수가 인정되는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조경업체 대표 E의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공무원 D가 여러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사업을 발주하고 전자 기록을 위작하여 Z군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D의 직권남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 6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5년, 벌금 9천만 원, 추징 4천 3백 6십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6백만 원, 추징 2백 7십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9백만 원, 추징 4백 2십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C과 E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공여 공소사실(50만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인정 범죄에 포함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Z군청 공무원들이 조경업체 대표 E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E가 이를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무관 D는 뇌물 수수 외에도 다수의 허위 사업을 발주하여 Z군에 사기 피해를 입히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져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일반적인 수뢰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이 피고인 C, D, A,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E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와 E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을 발주하고 전자 문서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 및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전자기록등 행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문서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가 G수목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적인 방제 작업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D가 P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 A, B가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이들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공정성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지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에서 피고인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 및 증뢰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수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단순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예: e-호조, 온나라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결재를 받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부하 직원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와 같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형사 공탁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공여나 수수 범죄의 경우,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스스로 작성한 내부 장부(예: 엑셀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수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0년이 지난 202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수치로 약 500m 구간을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월 2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년 2월 18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5일 새벽 1시 34분경 주소 불상지 부근부터 주소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아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 이상)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작량감경(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오랜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은 불리한 요소로,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이상)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