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에 위치한 A건물의 관리단이 일부 구분소유자들(B, C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입니다. 채무자들은 건물 내 호텔 운영을 위한 '영업용 공용부분'이 호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며 자신들이 전용 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A건물은 호텔,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된 복합건물입니다. A건물의 전체 관리단은 건물 내 모든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호텔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와 C 주식회사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특정 공간(예: 주방, 프런트데스크, 로비 등)이 자신들만의 '영업용 공용부분'이며, 이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및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시행사와 체결한 호텔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며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에 개입했고, 이에 A건물 관리단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건물 내 호텔 운영을 위한 특정 공용부분이 호텔 부분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들이 그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채무자들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호텔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영업용 공용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도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나 관리규약,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관리에 속하며, 채무자들의 독점적 사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입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복합 용도 건물에서 특정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 사용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 부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