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와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B는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잔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근저당권 유지 약정 외에도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받았고,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인수만으로 잔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B가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원고 B가 피고에게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H에게 직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잔금 지급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 B가 이미 지급한 20,000,000원은 연체이자에 충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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