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기존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대출 이자를 일부만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의 채무 이행 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대출금 잔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133,930,642원과 손해배상금 53,601,721원을 합한 총 187,532,36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기존 대출금 1억 7천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1억 6천 1백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13년 2월 21일까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그 후로는 이행을 중단했습니다. 2013년 3월 6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K)에게 다시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K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2013년 4월 22일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5년 5월 8일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제1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원고는 잔존 대출금 채무를 여전히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채무 승계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차인들의 퇴거 불이행으로 리모델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대출금 승계를 위해 5천만원 선 변제가 필요했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해제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532,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5일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인수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이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원상회복 의무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시 채무인수 약정의 중요성과 그 불이행 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받은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팔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가액과 이득일부터의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1 부동산의 시가를 416,046,000원으로 보고,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과 H조합이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 그리고 피고가 지급한 잔금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상회복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이행인수'로 봅니다. 이행인수의 경우 매수인이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바로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출금 이행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재매도하여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은 것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체이자 등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기존 대출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그 인수 방식(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이행 시기, 불이행 시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채무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자 납부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보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인수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도인으로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채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의 퇴거 문제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가 대출금 이자 등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연체이자 발생 및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로 이어지므로 채무인수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