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사촌 관계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취득한 전세권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지분까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세권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전등기 및 피고가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양도계약서가 공동 임대사업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단독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도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세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쌍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사촌 관계로,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 구성원 명의를 빌려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2018년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I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계약하고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2021년 각 1/2 지분씩 전세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전세권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아버지 E은 원고 명의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 관련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전세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임대수익도 가족 간에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양도계약서에 따라 피고 지분 전세권 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상 계약임을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전세권 양도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실제 양도 약정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편의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전세권 공동소유를 전제로 할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전대차 수익(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권 양도계약이 실제 지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 임대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권은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전대차 수입(차임)은 상대방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민법 제103조): 처분문서(예: 계약서, 약정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성립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문서의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에 쓰여 있는 내용이 항상 진실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전세권 지분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단지 임대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양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전세권을 공동 소유함에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전대차 수입(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자가 단독 수령한 차임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