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였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원상회복 공사를 마쳤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피고가 요구하는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며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과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인정한 연체차임과 미납관리비, 석면 철거 비용, 원상회복 지체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 피고가 주장한 추가 공제 항목들은 원고의 책임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