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조정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사건. 피고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얻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조정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 8. 29.자 2022머5977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임료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조정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20년 2월 14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6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조정 확정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 2년으로 정하고, 계약 갱신 시 월차임 인상 범위를 5%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조정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