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돌과 각목으로 폭행하며 도주한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약 4개월간 여러 공장, 주유소, 차량 등에서 총 26회에 걸쳐 흉기를 사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컴퓨터, 배터리, 블랙박스 등 훔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는 직접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훔치던 중 출동한 경비원 G과 마주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쫓아오지 마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달아났습니다. 경비원이 계속 뒤쫓아 오자 각목과 돌을 던져 폭행하며 도주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1년 8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의 공장, 주유소, 주차된 차량 등에 약 26회에 걸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노트북, 측정기, 플루트 악기, 차량용 배터리, 블랙박스, 오디오, 하이패스, 현금 등을 훔치거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범행에는 절단기, 시노(공구) 등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압수된 피해품이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준강도,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절단기 1개와 공구(빠루) 1개를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절도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10, 11, 13, 14, 15, 16, 18, 26, 31, 32, 33, 36, 37, 38, 40, 41, 45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비원을 폭행한 준강도 범행을 비롯해 약 4개월간 다수의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어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5조, 제333조 (준강도): 절도를 한 사람이 재물을 빼앗기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절도 후 경비원을 폭행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야간에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구(시노, 절단기)를 흉기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가장 기본적인 절도죄입니다.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건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면 특수건조물침입이 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구로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높은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절단기와 공구(빠루)가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품의 고유한 특징(일련번호, 특징적인 흠집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추후 피의자 검거 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은 범인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단순 절도죄가 아닌 '준강도'와 같은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품이 회수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습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품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미제 사건을 한 피의자의 소행으로 묶어 수사할 때, 각 사건별로 명확한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