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D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D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팔고,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A가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판단하여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피고 B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D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D는 자신의 소유 토지(부산 금정구 E 답 1035㎡)를 피고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D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계약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선의의 수익자)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채무자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이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선의의 수익자 인정)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민법의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의도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계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는 오래전부터 D와 금전 거래가 있었고,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D에게 대여금이 정리되었으며, D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으나 D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채무 일부 변제조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황이 참작되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주장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의도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