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부산교통공사의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불복하여, 자신이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자임을 확인하고 부산교통공사와 차순위 업체인 사단법인 B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찰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심사 오류는 인정했지만, 그 오류가 입찰 절차의 무효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2021년 7월 15일, E의 노후 전동차 200칸을 신규 제작하기 위한 제작감독 용역(D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가 참여했습니다. 전자투찰 결과 원고 A 주식회사가 최저가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부산교통공사는 2021년 8월 25일 원고의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인 92점에 미달하는 85.93점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27일 동일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 재통보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인 사단법인 B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21년 9월 27일 용역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금액 1,979,000,000원으로 D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6일 낙찰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2021년 12월 30일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자신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와 사단법인 B 사이의 용역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교통공사가 입찰 참가업체의 적격심사 기준 중 기술자 등급계수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M 기술자를 '특급(책임검사원)'이 아닌 '고급(선임검사원)'으로 판단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소속 I, M, P 기술자들이 해당 용역의 '총책임기술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관리능력계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적격심사 기준에서 기술자의 경력 산정 시 '미완료된 사업'의 용역 실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M 기술자의 등급계수 산정에서 피고가 일부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M 기술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철도차량 분야에서 총 25년 10개월 7일의 근무 경력이 있어 '특급(책임검사원)'에 해당하며 등급계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I, M, P 기술자들이 '용역총책임기술자'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주처의 회신, 수행계획서상의 조직도 등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 기준이나 단순히 발급된 경력사항 확인서만으로는 총책임기술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기술자의 경력 산정 시 '미완료 사업'의 용역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상 '준공금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행정안전부의 회신 등을 고려할 때 '준공이 완료된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비록 M 기술자의 등급계수 산정에서 피고의 오류가 있었지만, 이를 보정하더라도 원고의 적격심사 총점은 여전히 통과 기준인 92점에 미달하는 85.93점에 불과하므로, 최종 부적격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입찰 절차의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토교통부 공고' 등이 주요 관련 법규 및 기준입니다.
주요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절차에서 관련 법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M 기술자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 학위와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근무 경력 기준을 충족하므로,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등급계수를 '특급(책임검사원)'인 1.0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I, M, P 기술자들이 '용역총책임기술자'로서 관리능력계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회사 내부 기준, 제작사 발급 경력사항 확인서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처의 사실조회 결과나 수행계획서상의 조직도 등을 볼 때, 이들을 총책임기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력기술자' 평가 시 용역 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준공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의 관련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준공이 완료된 용역'만을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미완료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M 기술자의 등급계수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원고의 최종 적격심사 점수는 여전히 통과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의 하자가 앞서 언급된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입찰 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무효로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