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의 남편 D이 피고 B의 남편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보증한도 1억 3천만 원)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F과 D 사이에는 추가적인 금전 대여와 변제가 지속되었으며, D과 F은 기존 공정증서의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천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는 2차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피고 B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자, 원고 A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작성되어 무효이며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거나 2차 공정증서 작성 시 보증채무를 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보증이 유효하며 D의 채무가 원고 A의 보증한도액인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9월 8일, 원고 A의 남편 D은 원고 A의 연대보증(보증한도 1억 3천만 원) 하에 피고 B의 남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15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F은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D은 F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전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2015년 4월 8일 D은 F에게 총 2억 7천만 원을 차용했다고 확인하고, 이 중 1억 7천만 원에 대해 추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피고 B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A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작성되어 무효이며,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여 보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거나 2차 공정증서 작성 시 보증채무를 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D이 원고 A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보증인보호법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거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증은 계속적 보증(근보증)이며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남편 D에게 연대보증을 위한 위임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했는지 여부, 보증인보호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 법률에 따른 보증의 유효성, 이 사건 보증이 특정 채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금전대여 관계에 대한 '근보증'인지 여부, 주채무자 D이 F에게 변제한 금액이 이자 또는 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및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마지막으로 D의 채무가 원고 A의 보증한도액 1억 3천만 원 내에서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남편 D에게 공정증서 작성 위임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했으며,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증은 계속적 보증(근보증)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주채무자 D의 채무 변제를 계산한 결과 원고 A의 보증한도액인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남편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보증인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남편 D이 A의 위임을 받아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었으므로, A의 보증 의사가 적법하게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기명날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라목: 이 법은 주채무자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으로서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주채무자 D이 동업관계에 있어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및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법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원금에 충당되도록 합니다. 특히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계산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이 선이자 공제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경우와 매달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을 적용하여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여 채무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계속적 보증의 법리: 특정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과 F 사이에 2년 6개월간 지속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여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증을 계속적 보증(근보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한도액 내에서 주채무가 증감하더라도 보증책임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간의 보증이라 할지라도 서류상의 위임 관계와 보증 의사의 명확한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날인할 경우 본인의 위임 사실과 위임 범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대리인을 통한 날인도 적법한 위임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특정 채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근보증)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보증은 보증한도액 내에서 주채무가 증감하더라도 보증책임이 계속 유지됩니다. 금전 대차 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채무 및 변제액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변제 목적(원금 또는 이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변제 시기에 따라 원금 상환 우선인지 이자 상환 우선인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가 섞여 있거나 여러 개의 계약으로 얽혀 있는 경우 각 채무의 책임 범위와 변제 순서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