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D을 상대로 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보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칭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C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등 포괄적인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용역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의 자료에 대해 민법 제683조에 따른 수임인의 보고 의무를 근거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D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법원에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조합자료 열람복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측은 신청 전 추진위원장의 대표권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으나, 임시총회 결의 무효 판결 후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어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소명됨에 따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주식회사 C와 D에 대한 '조합자료 열람복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해 신청된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열람 및 복사되었거나, 회사가 해당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D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채권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위임사무 처리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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