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뒤따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었으며, 영상 유포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을 인정받아 총 16,054,579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원고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을 뒤따라가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멸감, 공포심을 느꼈고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촬영한 영상 자료가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소득 922,389원, 기왕치료비 132,190원,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총 16,054,5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6,054,5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어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가해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촬영물 유포 위험성 등이 추가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민사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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