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B기관이 특별 채용 절차의 객관성 위반 및 입사 전 비위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A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양수산부의 감사 '권고'는 징계 요구로 볼 수 없지만, 원고 A의 채용 과정이 객관적인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 기관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기관은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예상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특별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당시 원고의 매형인 D도 함께 응시했습니다.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 피고 기관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고, 원고 A가 부정한 청탁 또는 부적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직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기관은 2019년 4월 원고 A에게 채용 정보 습득 경위 및 다른 응시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원고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거나 매형 D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명확하지 않거나 회피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 기관의 감찰을 통해 원고 A의 매형이 특별채용에 함께 응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기관은 2019년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징계 요구, 채용 절차 부적절로 인한 취업규칙 위반, 채용비리 언론 보도로 인한 기관 위신 손상 및 복무규정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9년 5월 17일 해고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채용 과정에서 피고 기관의 인사 규정 및 취업 규칙 위반 여부 원고 A의 입사 전 비위 행위가 입사 후 징계 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양수산부의 감사 '권고'가 피고 기관 인사규정상의 '징계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기관의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기관의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직유관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공정성을 강조하며, 비록 채용 대상자가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성을 결여한 채용 과정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입사 전의 비위 행위라도 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입사 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 B기관의 인사규정 제30조(징계사유)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요구입니다. 채용 절차의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 비록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와 관계없는 책임: 지원자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채용된 자 역시 비위 채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입사 전 비위 행위의 징계 가능성: 임용 전의 행위라도 그것이 임용 후 조직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재직 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의 '권고'와 '징계요구'의 차이: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이 '권고'인지 '징계요구'인지에 따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징계요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권고'만으로는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사업 목적, 비위 행위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